레몬소녀 2015.07.23 11:47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숙사에 직원 8명이 있습니다.

8명에 대한 근무시간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자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로 알고있습니다.

1. 오전5시부터 근무자일경우

2, 오후2시부터 근무자일경우

3. 오후11시부터 근무자일경우

아침,점심,저녁시간 1시간씩 제외하고 8시간을 산정해야 하는건가요?

식사를 안하겠다고 하면 상관없이 8시간으로 하면되는 건가요 ㅎㅎ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를 할 경우 도중에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시업시간이 오전일 경우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3. 오후 2시나 11시에 시업하는 근로자의 경우, 중간에 저녁시간이나, 야간 식사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5.07.28 304
임금·퇴직금 퇴직시 추가근로수당및 연처수당 문의 1 2015.07.28 202
임금·퇴직금 주차정산원 급여계산 1 2015.07.28 757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07.28 545
임금·퇴직금 월급 기준일수 2 2015.07.28 2026
임금·퇴직금 인건비를 다른 사람이받습니다 1 2015.07.27 321
임금·퇴직금 급여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5.07.27 433
근로계약 투잡 가능여부~~ 1 2015.07.27 456
휴일·휴가 일근직이 격일근무로 대체하였을때 수당 계산법 1 2015.07.27 1414
기타 해외 연수 후 퇴직 관련 3 2015.07.27 386
임금·퇴직금 일방적 임금 삭감 문의 합니다. 1 2015.07.27 209
산업재해 산재가능여부 2 2015.07.27 495
해고·징계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7.27 345
기타 생리휴가 사용시 공제의 기준 1 2015.07.27 96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후 퇴직 1 2015.07.27 8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7.27 522
휴일·휴가 4조 3교대시의 예비군 훈련 1 2015.07.27 1320
임금·퇴직금 시급제로 변환 1 2015.07.26 793
임금·퇴직금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5.07.26 57
임금·퇴직금 기간 책정이 어떻게 되나 해서요. 1 2015.07.26 103
Board Pagination Prev 1 ...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