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블 2015.07.23 19:01

안녕하세요.

24시간격일제 근무시 최저임금(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일     오전10시30분   출근

2일     오전10시30분   퇴근

3일     오전10시30분   출근

4일     오전10시30분   퇴근      

1명단독근무이며 교대시간에 30분에서 1시간정도 인수인계있으나

근무스켸줄은 위와같습니다.

4대보험적용되며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1년 365일 평일,휴일,명절 관계없고 비번,월차,연차,휴가 없으며

집안대소사,질병상해입원등 꼭 필요한 경우 동료 간 협의 후 교체근무(기간중 퇴근없이 몇일동안 계속근무)

기간이 길어질 경우 퇴사 하여야함.

식사시간(바쁠 경우 생략) 및 휴식시간은 따로 없고

식사는 한가한 시간에 10분에서 15분 사이 빨리 먹습니다.(중식, 석식)

조식은 없습니다.

휴식은 한가한 시간에 간이의자에 앉는 정도입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어느정도인지요

기본급                 ?시간        =      A

주휴수당             ?시간         =     B

연장근로             ?시간         =     C

야간근로             ?시간         =     D

기타                    ?시간         =     E

합       계             A  + B + C + D + E   =   월급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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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서 식사시간등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했다 주장할 가능성이 큰만큼 근로제공사실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기록지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경우 식사시간등 실질적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면 1일 23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1일 23시간×365일/12개월/2교대=365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3. 1일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1일 15시간 연장근로×365일/12개월/2=22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4.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의 경우 해당 야간근로가산시간대에 휴게시간이 없다 가정하면 1일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1일 8시간 야간근로×365일/12/2=121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5. 주휴의 경우 1주 8시간×4.34주=35시간이 부여됩니다.

    6. 총 근로시수는 실근로 365시간+연장근로가산 114시간(연장근로 228시간×0.5배)+야간근로가산 60.5시간(야간근로 121시간×0.5배)+주휴 35시간등 574.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 5580원을 곱한 급여액이 귀하의 월 급여액이 됩니다.

    7. 기본급-136.8시간×5580원=763,414원
    8. 연장근로 228시간×1.5배×5580원=1,909,406원
    9. 야간근로 121시간×5580원×0.5배=337,590원
    10. 주휴수당 35시간×5580원=195,300원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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