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버다이33 2015.07.23 20:45
1년 5개월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몇가지 다툼이 있습니다.


1. 미지급 급여 관련
작년 3월1일자로 입사하였고, 회사의 월급 지급일은 매월 15일입니다. 3월 15일에는 급여지급이 없었고, 4월 15일에 정상적인 1개월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계속 정상적으로 1개월치 급여만 지급받았습니다. 퇴직하는 과정에서 3월1일부터 15일까지 미지급된 급여를 달라고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정상적으로 다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내지 고소하려하는데 입사일자와 그 기간동안의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어떤 자료와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연차수당 관련
회사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이런 소규모 회사에서 무슨 연차수당이 있냐며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이것도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는지? 입증 자료와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퇴사직전에 회사사정으로 인하여(학교방학 기간중 매출감소로 인한 생산중단) 생산직 직원 모두에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간(토,일요일 포함 7일간, 주5일 근무) 여름휴가(유급휴가) 그리고 다음주 월~수요일 3일간은 무급휴가라며 쉬라고 하였습니다. 직원 모두 회사의 방침에 아무런 이의 제기를 못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저는 휴가 직후인 목요일에 퇴사할 것을 회사에 알렸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치하여 연차수당을 감액할 수 있는지요? 결국 같은 기간 동안 다른 모든 직원들은 여름휴가를 사용하고 저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인데, 너무 부당한 것은 아닌지요?


3. 퇴직금 관련
퇴직금은 퇴직전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의 월급여는 2백만원입니다. 이중 통상급여는 150만원, 식대 10만원, 차량보조비 10만원 기타 매월 다른 이름의 수당으로 30만원 이렇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이상 장문의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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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기록지나 출퇴근 카드 기록, 귀하의 입사일에 대한 혹은 동료진술서나 입사에 따라 처리되는 각종 기록(건강검진 날짜나, 사업장내 전산등록기록, 업무보고내용을 담은 전자메일이나 상급자와의 메신저 대화기록등)을 활용하여 귀하의 입사일과 해당 기간의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2. 우선 사업주가 15일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연차휴가를 하계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를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도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여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의 대체는 무효임을 주장하고 별도로 연차휴가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수당의 명칭만으로 통상임금성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식대나 식사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차량보조비가 개인차량을 업무상 사용한데 대한 실비변상이 아니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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