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이 2015.07.24 00:07
얘기를 거슬러올라가면
처음 이 직장에 들어온건 2013.11.3일였구요
중간에 개인사장으로 바뀐게 2014.5월부터
였습니다
이렇게 바뀔시점때 처음2013년에. 입사한곳 근로계약서 없었구요 두번째도 마찬가지
그리고 문제는 같은 회사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전을 시켜준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급여 부분에서
4대보험이 빠지지않던데 알고 보니 개인사장이
내주고. 잇더라구요 그리고 법인.은 개인사장으로
바뀐 사점부터 계속 급여도 지급하는 일도
있더니 나중엔 통장까지 만들어 달라드라구요
저는 싫어서 꺼려 했는데 사장이 알랑거리면서
만들어놓게 해두겟다 더니 별거 야니라고 햐나
만들어주라고합디다. . .병신같이해줬죠..
그러곤 별탈없이 일하다 2015.5
개인사장과1년이되어 퇴직금 문의를 했더니
그만둔단소리로 오인 급격하게 사이가 나빠져
그만둘려는데 처음 입사햇던 법인이 손을 내밀더니
서면에 직웟엢다고 같이하자고.하더니
퇴직정산2015.7/15일로 잡아준다는겁니다
저는 어차피4대보험 나가는게 똑갈은데 그냥 이어기자니 기필코 정리 한번하고 가자더디
2015.7/23까지 무소식..
게다가 퇴사처리 올렸다면서
일을 계속시키길래 제가 일주일 쉬고싶댓는데
거절당햇습니다
글들이 앞뒤 안 맞고 어이없는거 알지만
부탁드릴께요
힘들어한다는점을 이용해 다가와 다사 자기 라인으로. 만듵고 .없는사실유포히고. 그걸. 믿고 판댠하고. .힘드시게지만...제발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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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입사한 2013년 11월 3일 이후 개인사업주로 고용이 승계되고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하던중 오해가 생겨 해당 개인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다시금 이전 법인 사업장과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한 상황이라는 의미인가요?

    2. 이 과정에서 법인 사업주가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정리해 준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근로자가 주택구입등에 돈이 필요하여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등의 6가지 사유가 아니고서는 불법인 만큼 귀하에게 법인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중간정산으로 무효가 됩니다.

    3. 귀하가 현재 법인 사업주에 대해 계속해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사직일을 정해 사직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법인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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