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2015.07.24 10:39

안녕하세요?

항상 유익한 정보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업장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각 조합간 기득권 챙취를 위한 계속되는 노.노 갈등으로 노동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많은 사원들이 동요하고 있는 상태로, 각 조합 상호간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 제3의 노동조합 결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산별과 기업 두 개의 조합이 활동 중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노총에 가입을 하기 위한 별도의 조건이나 방법 등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의 산별노동조합과 기업별노동조합이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으로 두고 있는 경우, 1사 1노조를 원칙으로 하는 한국노총의 방침상 기존 노동조합의 도덕적,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신규노조의 가입을 승인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기존노조가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신규 설립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설립과정에서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의 특성을 알수 없으나,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으로 하되 산업별 연맹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지역지부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등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3. 사업장이 업종의 특수성이 있다면 업종이나 산업별로 특화된 산별연맹에 가입하는 것이 교섭이나 이후 노동조합 활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교섭등이 요구되는 사업장이라면 이거나 조직력이 약한 상황이라면 지역지부나 일반노조등에 가입하여 안정적 운영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우선은 신규노동조합 설립에 뜻을 함께 하는 근로자들과 함께 규약과 간부선출등을 안건으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통해 노조설립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한국노총 지역지부 조직담당자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연락(032-653-7051~2)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학원 단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요? 2 2015.08.09 801
기타 근로자성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1 2015.08.09 245
최저임금 24시간 격일근무 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 2015.08.09 5298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와 주말근무 수당 1 2015.08.09 672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임금계산 1 2015.08.08 870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2015.08.08 941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08.08 13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급여미지급인데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빠른... 1 2015.08.07 234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5.08.07 264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입니다 1 2015.08.07 294
임금·퇴직금 하루의 임금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1 2015.08.07 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8.07 363
노동조합 상급 단체 변경 절차 방법에 대하여,,,,,,,,, 1 2015.08.07 470
근로시간 3교대 근무 근로시간계산 1 2015.08.07 3173
임금·퇴직금 [90990] 글에 대한 문의 추가입니다. 1 2015.08.06 78
휴일·휴가 [연차촉진] 사용시기 지정통보 1 2015.08.06 1125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1 2015.08.06 623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2 2015.08.06 467
임금·퇴직금 퇴사 후 연차수당 1 2015.08.06 1009
휴일·휴가 8월14일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1 2015.08.06 523
Board Pagination Prev 1 ...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