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주주 2015.07.24 11:06

정년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저희 엄마가 제조회사를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규에 나와있는 정년퇴직은 65세 인데 48년생인 엄마는 계속 다니가 회사가 어렵고 일도 별로 없고 해서 눈치가 보여

201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시고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년퇴직으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락이 오길 65세가 정년인데 65세때 정년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공단에서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65세 정년퇴직인데 계속 다니다가 왜 15년 6월 30일에 그만두었는지, 그때 사유로 퇴사 처리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근데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그건 어렵다고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합니다.

65세 정년이고 정년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 퇴사를 하였는데, 못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어떻게 처리를 바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에 따른 근로계약만료로 이직한 것인데, 실제 사업장의 정년규정보다 한참 지난 후에 퇴사한 경우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해당 근로자의 정년으로 인한 퇴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사직인 만큼 권고사직을 주장하시되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이유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통해 권고사직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정년을 들어 퇴사를 요청했다는 점을 증명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24시간 격일근무 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 2015.08.09 5298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와 주말근무 수당 1 2015.08.09 672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임금계산 1 2015.08.08 870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2015.08.08 941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08.08 13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급여미지급인데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빠른... 1 2015.08.07 234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5.08.07 264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입니다 1 2015.08.07 294
임금·퇴직금 하루의 임금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1 2015.08.07 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8.07 363
노동조합 상급 단체 변경 절차 방법에 대하여,,,,,,,,, 1 2015.08.07 470
근로시간 3교대 근무 근로시간계산 1 2015.08.07 3173
임금·퇴직금 [90990] 글에 대한 문의 추가입니다. 1 2015.08.06 78
휴일·휴가 [연차촉진] 사용시기 지정통보 1 2015.08.06 1125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1 2015.08.06 623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2 2015.08.06 467
임금·퇴직금 퇴사 후 연차수당 1 2015.08.06 1009
휴일·휴가 8월14일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1 2015.08.06 523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근로의 연속성 1 2015.08.06 1141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5.08.06 399
Board Pagination Prev 1 ...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