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사회복지관으로 지자체와의 위수탁계약이 2015.12.31.에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타법인이 복지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승계되는 직원의 퇴직금,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게 맞는건지 아니면 차기운영법인과 퇴직금, 연차승계를 논의하여 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사회복지관으로 지자체와의 위수탁계약이 2015.12.31.에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타법인이 복지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승계되는 직원의 퇴직금,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게 맞는건지 아니면 차기운영법인과 퇴직금, 연차승계를 논의하여 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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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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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회사 급여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급여차액 및 연차사용 1 | 2015.07.31 | 7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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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 2015.07.31 | 7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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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아무조건없는 권고사직 1 | 2015.07.30 | 3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는 업체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는 조건으로 기존 복지관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등을 약정했고 고용승계 과정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그에 따라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등 사용자 책임도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입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새롭게 해당 업무를 위탁받는 법인 혹은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새로운 사업자 혹은 법인이 고용승계를 하되 신규채용형식으로 이전 사업주와의 퇴직금 지급의무등의 사용자책임을 정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새로 업무를 위탁받는 사업주 혹은 법인과 근로자 고용승계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시되 여의치 않을 경우 업무를 위탁한 지자체와 근로자 고용승계 및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부분에 대해 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