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os7 2015.07.24 20:36

저는 통신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회사의 업태 특성상 선원은 아니지만 회사가 보유한 선박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대만 등지의 해외 해상 또는 공해상에서 공사를 합니다

이에따라 급여에 승선 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2교대)을 받고 있으나 모두 과세 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아래는 2015년 7월 급여 명세서의 지급 및 공제 내역 입니다

1.지급내역

  1) 기본급 : 2,986,400원 2) 승선수당 : 874,000원 3) 초과근무수당 : 1,414,620원  - 총 급여액 : 5,275,020원

2. 공제 내역

  1) 소득세 : 390,370원  2) 주민세 : 39,030원  3) 건강보험 : 185,010원  4) 국민연금 : 189,450원  5) 고용보험 : 32,280  6) 단체보험 : 2,740원

3. 실지급액 : 4,434,140원

상기와 같은 근무조건 및 급여에서 비과세 해택을 받을 소지가 있는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도움이 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월 6회 휴무로 근로하는데 초과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12.27 332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초과 사용 2 2016.10.06 3287
휴일·휴가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2020.11.06 2919
임금·퇴직금 pc방야간알바 주휴수당 기타수당 질문이요 ㅠㅠ 1 2017.12.15 2724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643
임금·퇴직금 주야비 근무 중 결원으로 24시간 맞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 여부 1 2021.11.12 2598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초과근무 1 2013.06.28 2564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및 초과근무수당문의입니다. 1 2011.04.18 2526
임금·퇴직금 궁금증 여쭤봅니다. 1 2011.11.08 2509
임금·퇴직금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2022.02.24 2508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산정, 동의없는 변경대응 1 2010.04.01 2473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초과 근무, 실업수당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15 2472
여성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연결 사용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 1 2011.12.28 2404
근로시간 연봉제와 연장수당에대해 여쭙니다. 1 2011.01.10 2368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35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2011.03.22 2288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비해당자(관리직) 1 2013.01.09 2245
» 임금·퇴직금 승선 수당, 초과 근무수당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 1 2015.07.24 22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안되겠지요?? 1 2012.01.12 216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존재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 2 2016.10.06 20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