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os7 2015.07.24 20:36

저는 통신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회사의 업태 특성상 선원은 아니지만 회사가 보유한 선박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대만 등지의 해외 해상 또는 공해상에서 공사를 합니다

이에따라 급여에 승선 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2교대)을 받고 있으나 모두 과세 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아래는 2015년 7월 급여 명세서의 지급 및 공제 내역 입니다

1.지급내역

  1) 기본급 : 2,986,400원 2) 승선수당 : 874,000원 3) 초과근무수당 : 1,414,620원  - 총 급여액 : 5,275,020원

2. 공제 내역

  1) 소득세 : 390,370원  2) 주민세 : 39,030원  3) 건강보험 : 185,010원  4) 국민연금 : 189,450원  5) 고용보험 : 32,280  6) 단체보험 : 2,740원

3. 실지급액 : 4,434,140원

상기와 같은 근무조건 및 급여에서 비과세 해택을 받을 소지가 있는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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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도움이 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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