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여자 2015.07.24 21:03

2014년 1월13일   입사 했습니다.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변형 3조3교대 원칙으로 근무 하고 잊습니다.

2015년 년차 14개 발생 했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 해봣을때    15*(365-12)/365 = 14.50684  의 값이 나왓습니다. 여기서 반올림을 하는건지요 안하는 건지요?


그래서 관리팀에 문의했을때  받은 답변입니다.

-------------------------------------------------------------------------------------------------------------------------------------------------------

11일 입사자 = 1(365)을 채운 근무자.

8할 이상 근무 = 365일의 8할이 아닌 휴일 제외한 평일의 8.

이 내용은 입사일로부터 해당년도 12 31일까지의 근속일수가 365일이 되는 자 8할 이상 근무한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000씨의 경우 8할 이상 근무하였기는 하나 근속일수가 365일 미만(1년 미만)이시기 때문에 연차 15일이 아닌 14일이 발생하시는 거구요.

1 8할 이상만 채운다고 연차 15일이 발생하게 되면,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1~3월 입사자들은 모두 연차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때 회계연도가 1.1에서12.31사이라면 해당 기간중 중간입사자의 경우, 해당 연도에 재직일수에 대해 해당 연도 연차일수 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지급받습니다.

    3. 귀하의 경우 1월 13일 입사시 약 347일 재직입니다. 365일 재직시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귀하는 347일/365일×15일이 됩니다. 약 14.2일이 됩니다. 소수점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2021.03.27 1950
근로계약 회사 입사시 제출하는 각서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2015.11.20 1929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905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2014.12.17 189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2019.03.12 1807
휴일·휴가 입사연도에서 회계연도로 전환시 1 2021.11.19 1771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5.18 1633
근로계약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다를 경우 1 2020.06.01 1593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528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506
» 휴일·휴가 1월 중도 입사자 연차 휴가 관련 1 2015.07.24 1493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80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2023.07.18 1476
근로계약 퇴직시 회계연도 연차정산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1 2021.03.15 1464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2022.04.01 145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 산정 1 2020.05.22 145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2023.11.17 143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2022.01.11 1426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년도별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1.20 1419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2019.08.21 13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