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5.07.26 10:45

회사에 처음입사했을 때 처음 한두달은 4대보험을 띠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

가입을 안시켜 주셨죠

그리고 급여도 현금으로 주셨고,,

그러면 퇴직금 계산시 그 기간은 신고가 안된걸로 빼야 하는건가요?

저는 그때 급하다고 해서 나와서 일을 해준건데..

이제 퇴사 하려고 생각하니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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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신고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공단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늦게 해놓고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서 제외하였다면 그만큼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줄어듭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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