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1010 2015.07.26 23:53

더운 날씨에도 수고 하십니다

2010년 5월에 연봉제로 입사해서 2015년인 지금도 근무 하는데

시급제로  바꾸면 시급을 얼마 정도로 받아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근로시간은 08:00~17:00시 까지이고  일주일 4회 잔업(20:00시 까지)

토요일은 특근하는 주40시간 작업장입니다

연봉에  포함안된 특근 수당(토요일)은  1일에  40,000원 (1시간에 5,000원)받고 일합니다

2015년 급여 책정시에 정한것은 연봉 32,000,000원인데

금액을 모르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803,830원 퇴직급여가  2,461,570원입니다

그리고 월 기본급  1,400,000원과  잔업수당이  994,550원으로  월급이 2,394,550원을 받습니다

연봉제는 상여금도 없지만 시급제는 기본급에서 연300%를 받아 갑니다 

저도 시급제로 바꾸면 입사후 1년뒤부터 주는상여금을 

근속 년수가 있으니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기존 시급제 받을때) 받을수  있는가요?

저는 개인회생  관계로 매년 퇴직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  했습니다 

상여금과 시급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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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7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1일 3시간의 잔업이 주 4일 발생한다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1주 12시간*4.34주=5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8시간의 연장근로라면 한달에 35시간의 토요특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87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2. 귀하의 연봉액에서 연차수당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귀하의 월 급여액인 2,394,550원이 됩니다.
    이중 기본급 140만원을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 6,698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 초과근로 87시간을 곱하고 1.5배를 가산하면 약 874,162원이 이상이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상여금이 기본급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지급한다면 140만원*3배=420만원을 월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4. 해당 상여금의 지급조건이 입사후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귀하가 연봉제로 근무했더라도 1년 이상이 된 시점이라면 상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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