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람쥐09 2015.07.27 14:08

현재근무기간은 3년 1개월이 되었으며, 직급은 대리입니다. 7월13일  팀내에  업무변경및 자리이동이  있었으나,  상무님의 승인 보류가 있다가

7월 16일 변경 통보를 받고  17일 자리이동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업무도 줄어들고,위치도  신입이 앉아야 되는 자리 끝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민망함과 회사의 퇴직 압박 으로 볼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의 상급자인  팀장인 과장님께  7월20일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7월21일에  8월7일까지 근무를 전달받고 다시  연차등의 이유로 7월28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만 두기전  그간에 있었던  불합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7월23일 사장님께  내용을 전달 드렸으나 ,  사직서를 쓰지말고 , 혹 쓰더라도

반려를 할테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담당 팀장과  상무에게  잘 처리 되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였고, 상무님이 면담신청하면 얘기하라는 말씀 까지 하셨으나,  어찌되 사유인지,  7월24일 금요일 오전에  팀장님이 오전에 자리 정리를 하고

사직서 제출하고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 분명 사장님께서 근무하라고 하셨던 내용도  팀장님에게 전달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  직접 찾아가

말씀을 드린 일로 해서 일이 커졌다며 ,혹  상무님이나  사장님이  다시 근무를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대하기 어렵고  본인이  저와

근무하는 게 불편하고 하며  오전에 마무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7월24일  오전에  인사를 드렸던  상무님도 께서도  저에게 면담 하자는

말씀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계속 자리에 계시는 상태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할수도 없어   일단은 자리는

정리하고  정리한 박스는   자리에  두었습니다 , 사직서는 쓰고 나올거 같으면  안될거 같아  우선,  담주에  오겠다고 얘기하고  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7월31일  까지  남은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는것으로   재무부서에 전달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회사에 언제쯤 나와서  사직서를  쓸건지에 대해 카톡이   연락이 와서  우선,  병원에 가는것 때문에  다음에 연락 하겠다고

미뤄둔   상태 입니다.   7월24일  오전  팀장과의  대화 내용 (  다시 일하더라도  전처럼 대할수 없다고  같이 일하는게 불편하다는)은  녹취를

해둔 상태입니다.  형식적이지만,  사장님을 믿는것도 아니지만,   담당팀장이  암묵적으로  퇴사를 종용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시하고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건지... 회사가 이런식으로  사람을  내쫒는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어야 하는지..

다시 복귀하면  어떤식으로든지  압박해서  나갈수 밖에 없을 상황인건 알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원하는건  자진 퇴사가 아

닌,  권고 사직이나,  부당해고 구제처리 입니다 . 저의 상황이  해당이 될수 있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7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제기한 사직권고의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자발적 이직의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시고,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2. 만약 부당해고 판정을 우려하여 출근은 시키되 일을 주지 않는 등의 내부적 압박으로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라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때는 사용자가 폭언이나 폭력등 형법상, 그리고 급여삭감, 임금체불등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언등을 했다면 기록해 두시고, 급여등이 일방적으로 삭감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속하게 임금체불 진정등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 -2 1 2015.08.18 382
해고·징계 8월 17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당했습니다. 1 2015.08.18 311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2015.08.18 332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 조건과 다른 근무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5.08.18 472
근로시간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에 대하여 1 2015.08.17 253
고용보험 사업계약직 근로의 계약기간만료 1 2015.08.17 650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 이전 퇴사시에요 1 2015.08.17 489
근로계약 교육비 환불 1 2015.08.17 325
임금·퇴직금 퇴직시 꼭 30일 전에 말해야 하는지요 1 2015.08.17 701
휴일·휴가 년차수당및 연장근로수당 1 2015.08.17 415
근로계약 인수인계기간 질문드립니다. 1 2015.08.17 2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를 알고싶어요 1 2015.08.17 166
기타 근무형태 변경에 관하여 1 2015.08.17 224
고용보험 자진 퇴사 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5.08.17 847
기타 퇴사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2015.08.17 351
노동조합 복수노조시 한쪽조합이 쟁의기간에 소수노조의 잔업특근에 대하여 1 2015.08.16 405
휴일·휴가 경조휴가 시점 1 2015.08.16 3459
임금·퇴직금 월차휴가 기본급화 시행에 따른 정기승호 및 정기승급분의 임금 ... 2015.08.16 977
근로계약 단체협약 위원장 체결권 적법여부 1 2015.08.16 31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복직중 1 2015.08.14 579
Board Pagination Prev 1 ...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