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디 2015.07.27 19:49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7월6일(월) 부터 7월25일(토) 총 3주동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시급이 5600원이었고 잔업시 1,5배로 계산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월~금요일 평일8시간 잔업 2시간30분

토요일 8시간 특근을 하여 일주일에 6일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았을 때 주휴수당을 제외한 3주동안 정상업무+잔업 한것만 계산되어 들어왔는데

3주동안 일한거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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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8시간 근무

잔업 2.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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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잔업 2.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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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8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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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8시간 근무

잔업 2.5시간

8시간 근무


8시간 근무

잔업 2.5시간

8시간 근무


8시간 근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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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8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지급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1주 재직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7월 6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7월 12일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월~금 1일 8시간씩 주 40시간내)에 대해 개근했다면 1일의 주휴일을,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개근할 경우 주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재직중인 상태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월요일부터 금요일 소정근로를 만근했더라도 2일의 주휴수당분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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