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2015.07.28 13:43

수고 많으십니다.

대학에서 국고지원사업으로 계약직원을 채용하고, A직원은 2015년 8월24일까지 1년 계약만료가 되고,

2016년 2월까지 재계약을 하고,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추후 다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2016년2월까지는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2016년 2월까지 15일을 사용하면 되는것인지요?

또다른 B직원은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재계약에 해당하는데, B직원도 A직원과 똑같이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는것인지요?

그리고, 사업비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업무로 계약이 잠시 중단(2개월~3개월)되었다가 다시 재계약을 할수 있는지요?

이런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지, 안된다면 퇴직처리후 신규채용으로 다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계속근로기간에 해당이 되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것인지요?

마지막으로, 계약직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 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하는데,

특정기술직이나 특정산업에 종사 하는 경우 등에서 예외 법률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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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9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장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재계약 기간중 사업비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가 중단되고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봐야 하며 해당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된다 봐야 합니다.

    3. 단순히 국고사업이라고 하여 기간제법의 적용제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기간제법의 적용제외를 받게 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외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기간제법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변호사나, 노무사등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나, 국공립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기관의 연구업무 종사 또는 실험 조사 등의 연구업무에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적용제외에 해당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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