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도서관 야간개방 기간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55세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거하여 근무중인데, 퇴직금이 있나?
2. 위의 경우, 봉급인상이 가능한가?
이 두가지 질문을 합니다.
시립도서관 야간개방 기간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55세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거하여 근무중인데, 퇴직금이 있나?
2. 위의 경우, 봉급인상이 가능한가?
이 두가지 질문을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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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문의 1 | 2015.08.04 | 50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시 민사소송 관련 문의입니다. 2 | 2015.08.04 | 7082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1개월전 내용증명 절차 처리 요망 1 | 2015.08.04 | 1051 | |
여성 | 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출산예정입니다 1 | 2015.08.04 | 185 | |
기타 | 제 업무과 관련없는 일을 자꾸 시키십니다. 1 | 2015.08.04 | 257 | |
근로계약 | 퇴사 구두처리시 문제 1 | 2015.08.04 | 683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에 따른 퇴직금여부 2 | 2015.08.04 | 141 | |
휴일·휴가 | 한달근무 후 퇴사시 월차 혹은 연차 1 | 2015.08.03 | 1917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시간 지급 기준 1 | 2015.08.03 | 403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이직 및 사직 문의 1 | 2015.08.03 | 1244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퇴직금문의 1 | 2015.08.03 | 406 | |
기타 | 병가중휴일은 무급인가?? 1 | 2015.08.03 | 753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5.08.02 | 452 | |
기타 | 정규직 간의 차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5.08.02 | 422 | |
임금·퇴직금 | 회사 급여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급여차액 및 연차사용 1 | 2015.07.31 | 772 | |
근로계약 |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하여 1 | 2015.07.31 | 1131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 2015.07.31 | 767 | |
임금·퇴직금 | 어제 퇴직 통보 받았습니다 1 | 2015.07.31 | 178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미처리인 경우.. 1 | 2015.07.31 | 1774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관련 상담입니다. 1 | 2015.07.30 | 2330 |
1. 55세 이상의 고령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55세 이상의 고령자라 하더라도 임금체계상 직제나 직무, 혹은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연령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