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2015.07.28 18:22

시립도서관 야간개방 기간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55세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거하여 근무중인데, 퇴직금이 있나?

2. 위의 경우,  봉급인상이 가능한가?

 

이 두가지 질문을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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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9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5세 이상의 고령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55세 이상의 고령자라 하더라도 임금체계상 직제나 직무, 혹은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연령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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