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ngle33 2015.07.29 08:41

제조업 회사의 인사담당자입니다.

연차는 1년 만근 후 부여함이 맞으나, 직원 편의를 위하여 사정이 있는 경우 "발생하지 않은" 연차여도 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중 한명의 선사용 연차가 60개가 되고 있습니다

연당 15개씩 발생한다고 쉽게 가정해도 4년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를 중간에 정산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급여에서 공제하는 부분이 가능할까요? 공제를 한다면 어떻게 공제를 해야 할까요?

예를들어 60개 이므로 2개월 급여를 다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주휴일까지 감안하여 워킹데이 5일만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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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9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주휴일을 공제할 경우 근기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의 선부여를 하되 취업규칙등을 통해 선부여 연차휴가의 사용한도등을 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선부여 명목의 연차휴가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의 전액불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위반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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