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연장근로를 1.5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0.5시간은 유급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고,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1.0시간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주당12시간 제한을 적용받기 위해,
0.5시간인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실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실 근로제공시간만을 계산하여 주12시간 초과여부를 계산해도 되는지요?
1일 연장근로를 1.5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0.5시간은 유급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고,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1.0시간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주당12시간 제한을 적용받기 위해,
0.5시간인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실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실 근로제공시간만을 계산하여 주12시간 초과여부를 계산해도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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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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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제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정한 1주 12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시수가 1주 12시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