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2 2015.07.30 09:43

무단결근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 계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표를 제출하지않아 퇴직예고및 인사위원회을 열어 처리함)

입사일:  2014.1.1

퇴사일: 2015.7.22

무단결근시작일 2015.5.18

급여 (모두기본급) : 2014.1월~2014.11월까지 주25시간근무 월급여 750,000

                                2014.12월~2015.4월까지 주40시간근무 월급여 1,500,000

                               2015.5월~ 퇴직전까지        주25시간근무 월급여 780,000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아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는데요

780,000/130시간(주25시간근무)=1시간 6,000원

퇴직급:  (6,000원 * 5시간)*30일 * (567일 /365일) = 1,398,082원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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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30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여 78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130.2시간으로 나눈 5,990원입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해당 근로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1일 5시간 근로할 경우 29,953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재직일수가 567일이 되며 365일에 비례하여 567일/365일*30일=46.6일에 대한여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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