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이네 2015.07.30 10:47

2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올 4월부터 1,3주 토요일을 휴무, 2,4주 토요일은 근무해서 주 40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계산은 1,2주 합해서 80시간계산합니다. 첫째주는 휴무, 둘째주는 첫째근무시간까지 포함해서 근무합니다.

글로 쓸려니 어렵네요...

문제는 6월6일 현충일이 첫째 토요일일때 시간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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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7.30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해당 현충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로 추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2. 1주와 3주 토요일이 휴무이며, 2/4주 토요일의 경우 근무를 하는데 둘째주의 경우 첫째근무시간까지 포함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토요일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토요일에 각각 4시간씩(가정) 근무한다면, 둘째주에 첫째주까지 몰아 8시간을 근무한다는 의미인가요?

    다만, 둘째주 토요일에 첫째주 토요일에 근로했어야 할 시간까지 추가로 근로한다 하여 첫째주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 하더라도 둘째주 토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무급휴무일과 사업장의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월급제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유급휴일에 따른 추가 휴일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척이네 2015.07.30 17:1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의 2번내용이 맞습니다. 첫째는 쉬고 둘째는 8시간 근무합니다. 질문을 덧붙이자면 현충일이 평일일경우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기본시간을 인정하고 있는데 첫째 토요일이지만 공휴일(현충일)인데 왜 기본시간(약 4시간) 을 지급하지 않느냐는 문의가 있습니다. 물론 근무를 할 경우 특근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기본시간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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