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venta 2015.07.30 10:53

저희 회사는 주40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에 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설과장님이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계산법과 수당이 맞는지 확인바라며,

틀렸다면 어디서 틀린 것인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급여 2,095,000(시급 2,095,000 / 209시간 = 10,030)

7월 4일 (토)  08:00~19:30 / 10.5시간

10.5*10,030*1.5=157,970

7월 18일(토) 16:00~19:00 / 3시간

3*10,030*1.5=45,140

7월 19일(일) 07:30~10:00 / 2.5시간

(2.5*10,030*1.5=37,610)+(2.5*10,030*0.5=12,540)=50,150

7월 28일(화) 01:00~04:00 / 3시간

(3*10,030*1.5=45,140)+(3*10,030*0.5=15,050)=60,190

총지급액 313,450원이 나왔습니다.

오늘 결재를 받아야하는데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기다리갰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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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30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토요일에 대해 별도이 정함이 없다면 일반적인 주 5일 사업장에서는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 근로시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유급휴일의 경우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더라도 지급되는 1일 통상임금과 근로제공을 하여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의 가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인 일요일 근로의 경우 ,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더라도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무슨 이유로 휴일근로에 대해 0.5배를 가산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해석인 만큼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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