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5.07.30 16:0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토요일이 휴일이냐 휴무일 이냐에 따라서 수당 계산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방법이 맞는지 검토 바랍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 휴일근로

    1) 시급 : 6000원

    2) 월 ~ 금 까지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근무 했음

    3) 토요일 근무 : 08:00 ~ 24:00 --> 점심, 저녁 식사시간 없이 16시간 근무

    4) 수당계산 : 16(시간) * 6000(시급) * 1.5 = 144,000원 --> 휴일근무수당

                          2(시간) * 6000(시급) * 0.5 = 6,000원 --> 22:00 ~ 24:00 까지 2시간 심야수당

                          8(시간) * 6000(시급) * 0.5 = 24,000원 --> 8시간 초과한 8시간 연장수당

                          합계 : 174,000원

2.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 연장근로

    1) 시급 : 6000원

    2) 월 ~ 금 까지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근무 했음

    3) 토요일 근무 : 08:00 ~ 24:00 --> 점심, 저녁 식사시간 없이 16시간 근무

    4) 수당계산 : 16(시간) * 6000(시급) * 1.5 = 144,000원 --> 연장근무수당

                          2(시간) * 6000(시급) * 0.5 = 6,000원 --> 22:00 ~ 24:00 까지 2시간 심야수당

                          합계 : 150,000원

이상 상기 1,  2 는 제가 알고 있는 수당 계산법 입니다

상기 방법이 맞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토요일을 무급 휴일로 정할게 아니라

무급휴무일로 정하는게 그나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계산법이 맞는지와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31 15:38작성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경조휴가 시점 1 2015.08.16 3464
임금·퇴직금 월차휴가 기본급화 시행에 따른 정기승호 및 정기승급분의 임금 ... 2015.08.16 977
근로계약 단체협약 위원장 체결권 적법여부 1 2015.08.16 31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복직중 1 2015.08.14 579
근로계약 인수인계없이 퇴직시 최저임금으로 지급 1 2015.08.14 355
휴일·휴가 5개월이된 신입이 병가 중인데...처리를 어찌해야되는지요. 1 2015.08.14 1068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후, 재입사 계약직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 1 2015.08.14 8387
근로계약 상여금 지급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 적법 여부 판단 2 2015.08.14 570
근로시간 1일2교대근로자 임금산출과 휴무 1 2015.08.14 381
노동조합 조합장의 변호사비용을 조합비로 사용 1 2015.08.14 1022
기타 육아휴직시 연차 관련 1 2015.08.14 7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8.13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13 195
기타 2교대 근무자 퇴사일 1 2015.08.13 1268
노동조합 노조가입과탈퇴에따른급여공제 1 2015.08.13 1047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5.08.13 417
근로계약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 해당 날짜까지 근무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1 2015.08.13 1393
휴일·휴가 지각관련 1 2015.08.13 339
고용보험 조기추업수당 수령 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기간 1 2015.08.13 1051
해고·징계 징계 정직후 추가 강등,감급 1 2015.08.13 1490
Board Pagination Prev 1 ...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