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코미 2015.07.30 18:46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012년 5월 8일 알바를 시작해서 2015년 7월 31일 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5인미만 프렌차이즈 가맹점이구요 4대보험은 미가입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1년 근무시 퇴직금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구요, 그런데 근무 시간이 애매 합니다

16~20시 주5일 근무 6개월 , 14~18시 주5일근무 6개월 , 8~14시 주5일근무 8개월 , 퇴사전 4달은

8~17시 주5일 근무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금 조건이 퇴사 3개월 전 월급으로 계산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는 조건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고, 퇴직금 지급 조건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31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퇴직금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인 2012년 5월 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발생퇴직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요건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 동안 오전 8시 출근에 오후 5시까지 근로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렇게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일수가 1179일입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37일에 대해서는 발생퇴직금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37일/365일*15일= 약 9.7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13년 1월 1일 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941일에 대해서는 약 77.34일(941일/365일*30일) 만큼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속적근로자 하계휴가 관련 문의 합니다 2 2015.08.10 473
노동조합 조합 선거관리 규정 문의 1 2015.08.10 365
근로계약 무단결근 3일째 인데요 퇴사처리를 해도 상관없나요? 1 2015.08.10 5330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학원 단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요? 2 2015.08.09 801
기타 근로자성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1 2015.08.09 245
최저임금 24시간 격일근무 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 2015.08.09 5298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와 주말근무 수당 1 2015.08.09 672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임금계산 1 2015.08.08 870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2015.08.08 941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08.08 13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급여미지급인데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빠른... 1 2015.08.07 23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5.08.07 264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입니다 1 2015.08.07 294
임금·퇴직금 하루의 임금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1 2015.08.07 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8.07 363
노동조합 상급 단체 변경 절차 방법에 대하여,,,,,,,,, 1 2015.08.07 470
근로시간 3교대 근무 근로시간계산 1 2015.08.07 3173
임금·퇴직금 [90990] 글에 대한 문의 추가입니다. 1 2015.08.06 78
휴일·휴가 [연차촉진] 사용시기 지정통보 1 2015.08.06 1125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1 2015.08.06 623
Board Pagination Prev 1 ...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