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5일쯤 관두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주휴수당 못받았음) 총 2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7월 20일에 고용노동부 출석도 했습니다. 들어보니 사장도 이미 와서 주휴수당이 뭔지, 왜 줘야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쪽 고용노동부 담당자분이 방법이 두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사장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지불하고 나면, 저에게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벌금을 먹일지 아니면 주휴수당 받고 근로계약서 신고한 것 취하를 할 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이미 저는 근로계약서 벌금 제대로 걷어지지 않고 설렁설렁 경고만 한다는 소문이 있어 그냥 주휴수당을 받고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하서를 쓰고 가라고 하더군요... 사장 성격으로 보아 절대 줄거 같지 않아 취하서를 쓰는 것은 너무 이른 일 같고 못 미더워서 돈 받고나면 그때 인터넷으로 취하하겠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용노동부를 통해 이야기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사장이 돈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무조건 무시합니다. 지금 연락 무시한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언제 보내주실거냐고 물어도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거 해결은 되는 문제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도 말이 없고 알아서 해결될거라는 말투여서 답답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31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사용자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실확인이 끝났다면 이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해 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체불금품 확인원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가 귀하에게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를 소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등을 진행하고 법원의 지급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집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300만원 미만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소액체당금으로 청산이 가능합니다.

    2. 이와 별개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설령 벌금이 부과되는 선에서 마무리 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실정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에 해당 하는 만큼 부담감이 클 것입니다.


    3. 근로감독관이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이 소액이라고 사건해결에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300만원 미만의 미지급 임금에 관해서는 소액체당금등을 통해 사용자의 청산이 늦어지더라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등을 안내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청산지도를 벌여도 모자랄 판에, 어차피 받기 어렵거나 벌금물고 끝날꺼니까 포기하라는 식의 조언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청산지도를 요구하시고,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근로의 연속성 1 2015.08.06 1141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5.08.06 399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1 2015.08.06 405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와주세요! 1 2015.08.05 2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비과세수당 문의 2 2015.08.05 8386
임금·퇴직금 임금및퇴직금 문제로8월5일출석하였습니다.궁금한점이 있어 다시 ... 1 2015.08.05 230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1 2015.08.05 183
근로시간 사업주 측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1 2015.08.05 243
휴일·휴가 1년단위 계약직 연차사용촉진제 사용가능한가요 1 2015.08.05 1684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1 2015.08.05 458
기타 육아휴직 및 기타사항에 대해 여쭙니다. 1 2015.08.05 151
임금·퇴직금 퇴직시 교육비 환수관련 1 2015.08.05 1762
근로시간 수행기사의 동호회 활동시간 근로여부 1 2015.08.05 457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2 2015.08.05 318
임금·퇴직금 극심한 경영난인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어떻하... 1 2015.08.05 320
근로계약 임금계산 어느 부분이 틀린거죠? 1 2015.08.05 319
휴일·휴가 이번 임시휴일(8월14일)관련 임시휴일 형평성문제로 추가근무 하... 1 2015.08.04 391
근로계약 4인 이하 기업 적용 여부 1 2015.08.04 402
임금·퇴직금 총 근로 기간이 2014년 7월 15일 ~ 2015년 6월 26일인데요 중간에... 2 2015.08.04 430
휴일·휴가 설 및 추석 등의 연차 차감과 관련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5.08.04 1127
Board Pagination Prev 1 ...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