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시미 2015.07.31 09:56

회사에 다른 직원들 다 퇴사하고 저혼자  남아서 중국출장과 한국 업무를 같이하고 있었는데..

어제 8월 10일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퇴직위로금으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는 2년 1개월 정도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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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31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7월 30일에 사용자가 8월 10일을 효력일로 하는 해고를 예고하였기에 이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른 30일전 해고예고의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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