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훈 2015.07.31 10:06

안녕하세요?

휴일근무 도급비 정산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 

1) 저희는 공휴일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어 주휴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기타 공휴일에 관하여는 휴무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도급사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위의 경우와 같이 근무/비근무에 차등을  

   주어 비근무자에 대해서는 무급처리, 근무인원에 대해서는 휴근처리 할 수 있습니까?


2) 주40시간 초과 연장근무 산출시 휴일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무시간도 40시간 산출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일근무는 소정근무 

    시간외 근무이므로  주간 연장근무 산출시 제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휴일근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지급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이견이 있어서 어느쪽으로 맞춰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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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31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민간 사업장의 사용가는 공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공휴일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나 공공기관만을 기속합니다. 물론 일부 사기업이 이에 대해 유급휴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유급휴일로 정한 바 없이 공휴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인바 특별하게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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