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러비 2015.07.31 20:56

안녕하세요?

2013년 3월 25일에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여 8월 14일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 급여

   2014년 3월 25일에 연봉 2,325만원에 주임직책으로 고용계약을 하였으며 회사는 작년까지 연봉을 기본급으로 매월 155만원씩 지급 받고

상여금 50%씩 6회에 걸쳐 상반기 3,4,5월과 하반기 9,10,11월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 후 직원들과 회사의 협의를 걸쳐 급여 지급 방식을 월 평균으로 매월 동일금액으로 지급 받기로 하고 올 1월부터 193만원씩 지급 받았는데

퇴사 전에 작년에 6회에 걸쳐 지급 받은 상여금으로 인해 총 계약연봉보다 약 116만원을 초과 지급 하였으므로 7월 급여에서 초과지급금을

제하고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지급 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초과지급분은 직원과의 동의로 인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시 하였음에도 회사는 초과금 공제를 동의

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줄 수 없다며 지난달 급여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급여 초과 지급으로 인정되어 현재의 급여를 제하고 준다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 연차

   회사는 그동안 입사 1년 동안은 매달 1회씩 월차를 주었으며 입사 1년 후 연차 15일이 발생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여행사로 입사 당시 해외출장은 근무일 기준으로 출장일을 연차 1일씩 제한다고 알려주어 이에 대해서도 동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입사 1년 동안의 월차 1회씩 제공 된 것은 무효로 노동법에 준하여 연차 발생 15일에서 제하겠으며 해외출장도 출장일

1일에 연차 1일씩 공제 하겟다고 합니다.

이 경우 구두상이라도 1년 미만의 약속된 월차 11일을 회사에서 노동법 규정을 인지하지 못햇다는 이유로 연차서 제하는 게 맞는지?

또한 해외출장의 경우도 연차에서 제하는게 맞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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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5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초과지급분 발생 사유가 계산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산정 방식 변경 과정에서(또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초과지급분을 인정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나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월차휴가를 부여가 가능합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되며 이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만1년 시점에 발생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매월 1일씩 발생하는 휴가가 사업장 규정에 따라 발생되는 약정휴가(월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 선부여되는 연차휴가를 의미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출장시 연차휴가 1일을 공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해외출장은 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과는 무관하다 볼 수 있습니다ㅣ.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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