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끝 2015.08.02 18:59

근로계약서 기준 7, 8월 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이고 주휴수당 등 받을 수 있는 수당 포함하여 받게 되는 급여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 : 2015 7 20일부터 8 20일까지

(8 10, 11, 12일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다고 사업장에 얘기해두어서 출근 안합니다)

근로시간 : ~ 13~17, 토요일 10~14

근무일 및 휴일 : 근무일 -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 휴일

임금 구성 및 항목 : 시간급 6500

지급일은 매월 10일로 하고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한다 등 내용입니다

7월에는 20~24, 27~31일 즉 평일 10일간 하루 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8월에는 8 1, 8 8일 토요일 두 번을 출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8월의 근무일은 8 1, 3~8, 13~14, 17~20일이 될 예정입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10, 11, 12 3일은 출근 안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1. 15시간 일하는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이 한 달짜리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2. 7월 급여의 경우 시급 6500 x 하루 4시간 x 10+ 주휴수당 2주분 6500 x 4 x 2= 312,000원이 맞나요?

3. 8 20일 퇴사의 경우 사측에서 9 3일 이전까지 8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맞나요?

4. 8월에 토요일에 출근하는 이틀 (8 1, 8)에 대해서 시급 6500 1.5배가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맞는 경우 토요일의 시급은 6500 x 1.5 하여 9,750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 토요일에 1.5배의 시급이 적용 될 때, 8월의 급여는 평일 6500 x 4 x 11 + 토요일 9750 x 4 x 2 + 주휴수당 2주분 6500 x 4 x 2 = 416,000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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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5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일이 발생하며 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주휴일수당의 산정은 1일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귀하가 1일 4시간 5일 근무를 한다면 주휴일수당은 4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휴일근무시 50% 할증이 적용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법적 분쟁시 사용자가 토요일을 휴무일로 주장할 수있기 때문에 토요일의 법적 정의에 대한 자료등을 미리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5. 주휴일수당은 주중 근로일 만근을 하였을 때 발생하며 8월10,11,12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처리되어 해당주의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총 3번의 주휴일 중 1일은 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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