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전 2015.08.03 10:44

안녕하십니까, 동종업계 이직관련하여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이직 준비중에 있고, 퇴사만 진행되면 이직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동종업계 이직이라는 이유로 현 회사에서 퇴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으로 직급은 대리이고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근무기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연구직이지만 업무 대부분이 논문이나 문헌등에 명시되어 있고,

사내에서 진행하는 기밀사항이나 중요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입사 때 동종업계이직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긴 하였습니다.


1. 동종업계 이직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근무기간이 짧고 회사기밀사항에 대하여 아는바가 없는데 

이러한 경우도 법적으로 이직에 문제가 되는가요?

덧붙이자면 동종업계 이직 서약서 그 자체만으로도 이직금지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요? 즉 이직으로 인하여 현 회사에

금전적 손실과 같은 피해가 없음에도 말입니다.

2. 퇴사의사를 밝히는 경우 30일 뒤에 퇴사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았는데 이러한 경우 퇴사의사를 밝힌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구두로도 성립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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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5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약정에 관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19

    근로자가 퇴직시 30일전(정확한 표현은 1임금지급기일 이전) 통보는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구두 통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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