깽민 2015.08.03 18:46

최근 1일자 입사 후 말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생겼습니다.

이 직원의 퇴사를 정산하다 보니... 이친구가 한달을 만근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한달을 만근을 하게 되면 1일의 월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친구는 한달을 만근하였기에 1일의 월차를 산정하여 금액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쨰 질문은 만약에 2년 3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경우  이친구에게 1년 만근의 연차 15개가 주어지고 3개월에 대한

만근의 월차가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친구가 퇴사를 할때 이 월차수당을 15+3일 의 수당을 챙겨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계산한 15개의 만근은 회계관리상으로 계산을 했을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일 기준으로 계산을 한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5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해야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후 퇴사를 하였다면(1년 미만 근무중 퇴사) 그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월 만근시 1일씩 선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자만 해당되며 입사 1년 이상된 경우엔은 연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2년 3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최소 15+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무단결근 3일째 인데요 퇴사처리를 해도 상관없나요? 1 2015.08.10 5330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학원 단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요? 2 2015.08.09 801
기타 근로자성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1 2015.08.09 245
최저임금 24시간 격일근무 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 2015.08.09 5298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와 주말근무 수당 1 2015.08.09 672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임금계산 1 2015.08.08 870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2015.08.08 941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08.08 13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급여미지급인데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빠른... 1 2015.08.07 234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5.08.07 264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입니다 1 2015.08.07 294
임금·퇴직금 하루의 임금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1 2015.08.07 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8.07 363
노동조합 상급 단체 변경 절차 방법에 대하여,,,,,,,,, 1 2015.08.07 470
근로시간 3교대 근무 근로시간계산 1 2015.08.07 3173
임금·퇴직금 [90990] 글에 대한 문의 추가입니다. 1 2015.08.06 78
휴일·휴가 [연차촉진] 사용시기 지정통보 1 2015.08.06 1125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1 2015.08.06 623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2 2015.08.06 467
임금·퇴직금 퇴사 후 연차수당 1 2015.08.06 1009
Board Pagination Prev 1 ...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