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2015.08.04 09:19

부서 팀장님에게 7월 27일 사직서를 제출(퇴사일 8월 7일기재)하였고 제 마음을 돌려보고자 사직서를 처리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사직서 처리를 요청하였고,  마침 이번주 팀장님이 휴가 기간이어서 다시 물어보니 사장님에겐 구두보고 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다음주 월요일(10일)부터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사직처리가 정식으로 될때까지 다녀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5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의사 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근로자가 명시한 사직일 날짜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 -2 1 2015.08.18 388
해고·징계 8월 17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당했습니다. 1 2015.08.18 311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2015.08.18 332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 조건과 다른 근무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5.08.18 475
근로시간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에 대하여 1 2015.08.17 253
고용보험 사업계약직 근로의 계약기간만료 1 2015.08.17 650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 이전 퇴사시에요 1 2015.08.17 489
근로계약 교육비 환불 1 2015.08.17 325
임금·퇴직금 퇴직시 꼭 30일 전에 말해야 하는지요 1 2015.08.17 708
휴일·휴가 년차수당및 연장근로수당 1 2015.08.17 420
근로계약 인수인계기간 질문드립니다. 1 2015.08.17 2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를 알고싶어요 1 2015.08.17 166
기타 근무형태 변경에 관하여 1 2015.08.17 224
고용보험 자진 퇴사 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5.08.17 847
기타 퇴사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2015.08.17 351
노동조합 복수노조시 한쪽조합이 쟁의기간에 소수노조의 잔업특근에 대하여 1 2015.08.16 405
휴일·휴가 경조휴가 시점 1 2015.08.16 3461
임금·퇴직금 월차휴가 기본급화 시행에 따른 정기승호 및 정기승급분의 임금 ... 2015.08.16 977
근로계약 단체협약 위원장 체결권 적법여부 1 2015.08.16 31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복직중 1 2015.08.14 579
Board Pagination Prev 1 ...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