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말출산예정입니다.
사장님께서 출산휴가후 복직을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맡길수가없어서 8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그래도 9,10,11월은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퇴사처리는 12월에 되는거맞나요?
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말출산예정입니다.
사장님께서 출산휴가후 복직을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맡길수가없어서 8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그래도 9,10,11월은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퇴사처리는 12월에 되는거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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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 -2 1 | 2015.08.18 | 388 | |
해고·징계 | 8월 17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당했습니다. 1 | 2015.08.18 | 311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 2015.08.18 | 332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무 조건과 다른 근무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15.08.18 | 475 | |
근로시간 |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에 대하여 1 | 2015.08.17 | 253 | |
고용보험 | 사업계약직 근로의 계약기간만료 1 | 2015.08.17 | 6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종료 이전 퇴사시에요 1 | 2015.08.17 | 489 | |
근로계약 | 교육비 환불 1 | 2015.08.17 | 32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꼭 30일 전에 말해야 하는지요 1 | 2015.08.17 | 708 | |
휴일·휴가 | 년차수당및 연장근로수당 1 | 2015.08.17 | 420 | |
근로계약 | 인수인계기간 질문드립니다. 1 | 2015.08.17 | 2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여부를 알고싶어요 1 | 2015.08.17 | 166 | |
기타 | 근무형태 변경에 관하여 1 | 2015.08.17 | 224 | |
고용보험 | 자진 퇴사 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 2015.08.17 | 847 | |
기타 | 퇴사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 2015.08.17 | 351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시 한쪽조합이 쟁의기간에 소수노조의 잔업특근에 대하여 1 | 2015.08.16 | 405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시점 1 | 2015.08.16 | 3461 | |
임금·퇴직금 | 월차휴가 기본급화 시행에 따른 정기승호 및 정기승급분의 임금 ... | 2015.08.16 | 977 | |
근로계약 | 단체협약 위원장 체결권 적법여부 1 | 2015.08.16 | 31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복직중 1 | 2015.08.14 | 579 |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부여되기 때문에 8월에 퇴사를 한다면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으며 출산휴가급여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8월 퇴사가 아닌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 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