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5.08.04 10:30

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말출산예정입니다.

사장님께서 출산휴가후 복직을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맡길수가없어서 8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그래도 9,10,11월은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퇴사처리는 12월에 되는거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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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5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부여되기 때문에 8월에 퇴사를 한다면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으며 출산휴가급여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8월 퇴사가 아닌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 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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