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러노 2015.08.05 07:32

임금계산을 컴퓨터로 해서 임금을 정확하게 준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한 것과 항상 부족하게 주네요

4대보험비도 계산에 넣었고 각종 수당도 모두 계산에 넣었는데도 항상 이럽니다.


일단 제가 주 5일 근무하기로 했고, 야간 10시 ~ 아침 6시까지 일을 합니다.

이번 7월 첫째주 수 목 금, 둘째주 월 화 수 목 금, 셋째주 화 수 목 금 토, 넷째와 다섯째주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총 23일을 일했고, 2~5째 주는 만근했습니다. (휴식 30분)

그럼 일급여가 62,775원이고 23일을 일했으므로 1,443,000원 정도의 급여 (5580*1.5*7.5*23)에 235,000원 정도의 주휴수당(62775*7.5*5/40*4, 일급 62775원에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x 4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대보험비를 제하기전 급여가 1,613,000원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가요? 혹시 저의 임금 계산법이 틀린 부분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5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의 산정은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귀하가 1일 7.5시간 근무를 한다면 5580 * 7.5 * 4일(주휴일 4회)로 계산하게 됩니다.
    62775원의 산정 기준으로 시급 5580원 기준으로 7.5시간 근무와 야간근무가산수당 5580 * 7.5시간 * 0.5를 합산한 금액이며 주휴일수당 계산시 야간근무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임금계산 어느 부분이 틀린거죠? 1 2015.08.05 320
근로계약 저좀도와주세요..어려가지겹쳤습니다.. 1 2015.08.11 305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1 2015.09.12 28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70%계산시 주말도 포함해서 70%로 계산하는건가요? 1 2015.09.15 2879
임금·퇴직금 월 말에 취업하여 3일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 1 2015.11.01 2112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2 2015.11.02 315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5.11.10 101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의 1 2015.11.11 62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주휴수당 1 2015.11.25 121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15.11.25 588
임금·퇴직금 커피숍 상담신청합니다 2인 3교대 1 2015.11.26 472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5.11.28 64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산정시간 방법 문의 1 2015.12.16 639
임금·퇴직금 주휴근무시 급여계산 1 2015.12.24 599
임금·퇴직금 주말근로자에 대한 급여 계산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 2016.01.04 560
최저임금 월급제 매니저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1 2016.01.04 841
임금·퇴직금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2016.01.19 1301
임금·퇴직금 주5일 5시간씩 근무를했고, 거의 매일매일 이이상의 근무를했습니다. 1 2016.01.26 1165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2016.01.27 1148
최저임금 지금 받는급여와 최저임금 차이를 알고싶어요 1 2016.02.28 7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