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동안의고독 2015.08.05 14:54
주 40시간 기준이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회사에서는 탄련근무제 관련 서류에 사인을 했다는 이유로 주 40시간이 넘는 근무를 강요하고 있고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나 하루에 5시간~ 10시간 30분을 일하는 경우등 참 다양합니다. 쉬는 요일도 항상 변경이 되고요.. 쉬는 날 또한 서류에 사인 했다는 이유로 주말 풀 근무를 강요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주 40시간이라 할 때 한달기준으로 160시간이라고 하면 160시간을 넘지 않는 한에서 주 근로시간을 마음대로 초과하여 일을 시켜도 되느냐 입니다.. 저희는 1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해도 그에 맞는 추가수당도 못 받고 있고 22시가 넘어서 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 수당이 없고 주 40시간이 넘어도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문제 될게 없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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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7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근로시간제란 일정 단위 기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연장근로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볼 수 있으며 2주단위와 3개월 단위 두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단위 기간내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지시가 가능하며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연장근로(매일2시간씩등)에 대해 근로계약시 동의를 하였다면 포괄적 동의로 인정될 수 있으나 비정기적 연장근로시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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