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송이 2015.08.05 16:29

용역을 위탁받아서 일하는 회사입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1년단위로 퇴직금,연차수당이 나갑니다.

그 다음 해에는 다시 계약을하고 퇴직금, 연차수당이 나가구요 .

1년이 되면 연차수당이 15개 발생하는데, 계약 종료가 2달 남짓 남았는데 연차를 거의 쓰지 않아

회사측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월전에 실시 의사를 밝히고, 대상자는 1년이상 근로자, 연차발생일로부터 6개월후 라고 알고있는데

저희처럼 1년단위로 계약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제가 쓸의사가 전혀없고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못하게 할수는 없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7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입사 1년미만자에게는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1년이상자를 대상으로 가능함)
    그러므로 귀하의 근속기간을 입사 1년 미만자로 해석한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용역회사 소속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근로관계 단절로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만55세 고령자 무기계약직 관련 2022.12.21 1941
임금·퇴직금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2015.07.11 1877
해고·징계 계약내용 누락 및 실업수당 관련 문의 1 2011.12.05 1859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조건 1 2012.04.25 1835
근로계약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2023.06.13 1816
고용보험 자발적퇴사+계약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1.10.13 1814
근로계약 근속기간 산정 1 2012.08.02 1802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2023.01.31 1767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2019.05.19 1747
고용보험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2 1746
근로계약 1년 단위 계약직의 계약종료 1 2014.07.18 1738
고용보험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2020.12.13 1737
휴일·휴가 해외 프로젝트 계약직 정기휴가 관련입니다. 4 2014.02.15 1717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계약종료시 퇴직원 제출해야 하나요? 2 2014.02.28 1716
근로계약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어... 1 2021.05.25 1714
기타 65세 정년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0.12.29 1710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 산입 여부 1 2020.04.21 1695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7.07.03 1694
» 휴일·휴가 1년단위 계약직 연차사용촉진제 사용가능한가요 1 2015.08.05 1684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시 사직서 제출과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17.12.01 16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