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근무하는 지적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초기 5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만, 직무능력이 낮고, 지각등의 근태사항이 좋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업주 측에서 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측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조정 방법이 있을지요
카페에서 근무하는 지적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초기 5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만, 직무능력이 낮고, 지각등의 근태사항이 좋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업주 측에서 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측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조정 방법이 있을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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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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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후 퇴직금 정산 및 근로시간,4대보험 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4 | 2015.08.12 | 2139 | |
근로계약 | 저좀도와주세요..어려가지겹쳤습니다.. 1 | 2015.08.11 | 300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 2015.08.11 | 7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5.08.11 | 170 | |
기타 | 업무중 과실로 인한 접촉사고 후 보상문제 1 | 2015.08.11 | 916 | |
임금·퇴직금 | 관리원 주간 8시간근무시 임금계산 1 | 2015.08.11 | 411 | |
임금·퇴직금 | 정기 승급 호봉 인상 관련 1 | 2015.08.11 | 877 | |
휴일·휴가 | 감시적 근로자의 휴가 대체수당 1 | 2015.08.11 | 319 | |
근로계약 | 입사 기준일 1 | 2015.08.11 | 281 | |
고용보험 | 인사발령 조치 및 별도 인력파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 2015.08.10 | 557 | |
임금·퇴직금 | 주간 당직 비번 계산법 좀 확인해 주세요. | 2015.08.10 | 2407 | |
임금·퇴직금 | 파산(예정) 시 퇴직금 문의 1 | 2015.08.10 | 1488 | |
해고·징계 | 직급 강등시 필요 사항 1 | 2015.08.10 | 407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수당 계산. 1 | 2015.08.10 | 3516 | |
휴일·휴가 | 단속적근로자 하계휴가 관련 문의 합니다 2 | 2015.08.10 | 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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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로자성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1 | 2015.08.09 | 245 |
근로계약 변경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 변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같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실시 유무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