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근무하는 지적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초기 5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만, 직무능력이 낮고, 지각등의 근태사항이 좋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업주 측에서 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측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조정 방법이 있을지요
카페에서 근무하는 지적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초기 5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만, 직무능력이 낮고, 지각등의 근태사항이 좋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업주 측에서 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측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조정 방법이 있을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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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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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 2015.08.18 | 332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무 조건과 다른 근무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15.08.18 | 472 | |
근로시간 |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에 대하여 1 | 2015.08.17 | 253 | |
고용보험 | 사업계약직 근로의 계약기간만료 1 | 2015.08.17 | 6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종료 이전 퇴사시에요 1 | 2015.08.17 | 489 | |
근로계약 | 교육비 환불 1 | 2015.08.17 | 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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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년차수당및 연장근로수당 1 | 2015.08.17 | 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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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복직중 1 | 2015.08.14 | 579 |
근로계약 변경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 변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같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실시 유무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