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2015.08.06 10:15

 

14년까지는 법정공휴일과 별개로 연차를 사용하였고 그에 따른 회사에서 제재 같은 말이 나온 적도 없었습니다.

( 사규중 " 33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연월차휴가 및 특별휴가중의 공휴일은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라고 나와있는데 연차와 공휴일은 별개로 봐도 되는지요? )

14 12월에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쓴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서명 이러면 있는 연차가 줄어드는 아니냐고 물으니 사장은 이건 형식적인 절차고 연차 쓰고 싶을 쓰라고 하였습니다.(서명란에 날짜는 기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 4 연차를 신청하니 관리상무가 연차가 마이너스라고 이젠 간다고 하였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연차를 3 소급 적용해서 (2012~14) 법정공휴일+개인연차 해서 -10 이고 2015년은 법정공휴일+개인 사용해서 +1일로 724 기준으로 전체 연차가 -9 입니다.

14 12월에 동의 했으니 15년부터 법정공휴일에 연차포함은 인정하겠습니다.

상무에게 사규와 다른 내용이고 인정할수없다는식으로 항의? 하니 법정공휴일은 연차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맞다고 합니다. 사규보다 위인 근로기준법에 맞아도 3 소급 적용시킨 시점은 문제 있는 아닌지요?? 사규를 무시하는것도 근로기준법 94 위반 아닌가요??

소급적용은 무효이고 현재 8 6일까지 연차 적용하면 2012~14년은 +24, 15년은 +5 오히려 +29 되는데 퇴사시 이에 따른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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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0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규에 근거하여 연차휴가나 특별휴가와 공휴일이 경합할 경우 해당 공휴일을 별도로 유급처리한다는 취지의 내용에 따라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12월에 사용자가 기존에 연차휴가와 별개로 유급처리하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2.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따라서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라 볼 수 있습니다.

    4. 문제는 귀하를 비롯하여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2014년 12월에 해당 동의를 받았고,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는 적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이를 이전 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에 소급하여 귀하의 연차휴가에 대해 공제를 적용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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