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문의 2015.08.06 16:55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4년 03월 24일 입사

2014년 11월 17일 휴직( 개인사정으로 인한휴직 , 퇴사 요구하였지만 회사에서 휴직처리 하였으며 결국 복직함)

2015년 04월 01일 복직

2015년 08월 31일 퇴사

일경우 근무 일수는 365일이 넘어 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퇴직금은 지급 되어야 하나요?

또한 2014년 3월~11월까지 근무를 한것에 대한 2015년 연차는 몇개나 부여가 되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8.10 2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3. 따라서 사업주의 승인으로 휴직처리된 해당 기간(2014년 11.17~2015.3.31.)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입사일인 2014년 3월 24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4.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의 입사일인 2014년 3월 24일을 기준으로 2015년 3월 23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중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뤄진 휴직기간 134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231이ᅟᅡᆯ에 대해 귀하가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약 9.5일이 됩니다.( 231일.365일*15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문의 2015.08.25 17:54작성
    4번 항목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중 80%이상을 출근할경우 라고 하셨는데
    주말을 포함한 80% 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첫직장 퇴직후 고용보험 신청하려는데, 문의드립니다. 1 2015.08.12 537
고용보험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5.08.12 431
임금·퇴직금 무단퇴사로 민사소송하겠다고 협박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1 2015.08.12 5389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급여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8.12 838
휴일·휴가 공공기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속(연차) 휴가 1 2015.08.12 813
해고·징계 사내 식당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될 시 기존 직원들에 대한 문제... 1 2015.08.12 371
기타 현재인 본국 근무 1 2015.08.12 101
휴일·휴가 연차촉진제와 연상보상은 공존할수가 있는지요? 1 2015.08.12 28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 산정문의 1 2015.08.12 871
임금·퇴직금 퇴직시기, 퇴직금, 남은 연차 1 2015.08.12 895
고용보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업급여 1 2015.08.12 1128
임금·퇴직금 퇴직후 퇴직금 정산 및 근로시간,4대보험 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4 2015.08.12 2139
근로계약 저좀도와주세요..어려가지겹쳤습니다.. 1 2015.08.11 300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5.08.11 74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8.11 170
기타 업무중 과실로 인한 접촉사고 후 보상문제 1 2015.08.11 912
임금·퇴직금 관리원 주간 8시간근무시 임금계산 1 2015.08.11 411
임금·퇴직금 정기 승급 호봉 인상 관련 1 2015.08.11 877
휴일·휴가 감시적 근로자의 휴가 대체수당 1 2015.08.11 319
근로계약 입사 기준일 1 2015.08.11 281
Board Pagination Prev 1 ...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