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ul66 2015.08.06 17:24

퇴직후에 연차수당 때문에 상담 요청 드립니다.

1년 6-7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며, 연차는 몇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법규상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았을 시에는 퇴직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후 연차수당을 지급 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빨간날과 설날,추석 앞뒤 빨간날 포함하여 전부 연차로 대체해버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협의 된 사항이 아니며, 퇴직 후에 이런식으로 하는 것인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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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0 2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상의 규정등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특정공휴일에 쉬게 하면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야 합니다, 즉, 어떤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것인지 미리 서면으로 정해 근로자대표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입사하기 전에 취업규칙등을 통해 특정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쉬게 하는 규정이 있었거나, 별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의 대체를 정한바 없이 귀하의 퇴사후 일방적으로 특정 공휴일 휴무에 대해 연차휴가로 갈음한다고 하는 사용자의 주장은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 의심됩니다.

    4.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2조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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