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시렁 2015.08.06 17:45

연차촉진 사업장 입니다.

직원들에게 연차촉진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 근로기준법에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데

제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계속 촉진 사업장 이었는데요.

1. 지금 시점에서 7월1일자로 서류를 작성하여 받는게 좋은지요?

2. 혹은 굳이 안 그래도 된다면 10월쯤에 해도 되는지요 ?

3. 7월자로 받고 , 10월쯤에 또 해야 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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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0 2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경우, 1차로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별로 잔여연차일수를 고지하고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2차로 연차휴가 청구권 소멸 2개월전까지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일을 사용자가 지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두가지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합법적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했다 볼 수 있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2. 따라서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일이고 6월 10일 이전에 1차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서면으로 실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실시 할 수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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