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가요 2015.08.07 11:17

먼저 근로계약서 입니다.

기본수당/일(*주휴수당) 65000원

안전수당/일 52000원

초과근무수당/시간 19000원

단, 주말/휴일 기본 수당은 주중 기본수당의 1.5배를적용한다. (점심시간을 제외한 최초 8시간 근무에 해당)

안전수당은 8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매월 10일 이상인 경우 안전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현장 근무 일수만큼 지급된다.

초과근무수당은 1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이며 하루 최소 1~2시간의 초과 근무를 회사에서 요청할 수 있다. 기본수당의 1.5배 이상이 지급된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 최소 5일 만근 후의 일요일에 지급된다.

야간근무(10pm~6pm) 근무시 시급의 50%가 추가로 지급된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월-금 : 하루 8시간 근무이며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때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점심시간 : 1시간

이 내용이 제가 한 계약입니다

평일 하루에 근무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수당

                               오전7시부터 오후7시까지 근무수당

                               오후7시부터 오전7시까지 근무수당

                               점심12시부터 저녁12시까지 근무수당

을 알고 싶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에 일하게 되면 하루수당이 틀려지는데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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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0 2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기본수당을 근로일수로 나눈 것으로 일당 형태가 됩니다.(*주휴수당이라는 의미는주휴수당액을 포함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일당액이 6만 5천원에 귀하의 근로일수를 곱하여 이를 주휴를 제외한 17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2. 현재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월 근로일수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3. 해당월의 근로일수를 적용하여 통상시급을 산출한 다음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의 기본근로와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시간×통상시급+ 1시간 연장근로×통상시급×1.5배= 근무수당이 됩니다.

    4.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로시 1일 12시간의 근로시간 중 1시간의 식시시간을 가정하면 8시간의 기본근로시간과 3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8시간×통상시급이 기본근무수당이 되며 3시간의 연장근로×통상시급×1.5배가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근로제공시 총 12시간 중 식사시간 1시간을 가정하고 해당 식사시간이 밤 10시부터 익일오전 6시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가정하면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에 대해 8시간×통상시급+연장근로 3시간×통상시급×1.5배+야간 7시간×통상시급×0.5배가 해당일의 근무수당이 됩니다.
    점심 12시부터 밤 12시까지라면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와 3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밤 10시부터 12시 사이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시간×통상시급+3시간 연장근로×통상시급×1.5배+2시간 야간근로×통상시급×0.5배가 해당일의 근무수당이 됩니다.
    5. 토요일 근무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도 근로시간×1.5배가 가산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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