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 2015.08.09 05:10

저는 세무사무실에서 일하고 7월한달간 급여를 총 1,436,700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받는 시급은 6,000원 이였습니다. 한달간 244일을 일했습니다. 여기에는 추가근무랑 주말근무시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금에서 고용보험액수만큼 제하고 노동비를 받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의하고 싶은 문제는 두개입니다.

하나는, 추가근무와 주말근무같은 경우 평소 시급의 1.5배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저시간중 추가로 일한 시간은 28시간이고 주말근무시간은 9시간입니다. 그 시간동안은 제가 1.5배 시급인 9,000원을 받는것이 정당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두번째로, 만일 첫번째 문제를 제하고 제가 시급6,000원으러 계산하여 1464000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제가 받은 금액인 1,436,700원과 총 27,3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계산기에 나온 금액은 22,692원이고 그중 노동자 부담금은9,516원입니다. 설령 보험료 전체 금액을 제가 부담한다 하여도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계산한 결과 저의 임금은 총 1575000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으로 고용보험응 계산하고 그것을 제한것이 저한테 지급되어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계산인지와 혹 이러한 문제로 임금 체불이 된다면 취할 수 있는 대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1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로 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은 주말근무는 초과근로가 됩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할 주말근무에 따른 급여액을 재산정하여 귀하가 이미 지급받은 월 급여액과의 차액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단체협약 공개여부 1 2015.08.21 2328
여성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1 2015.08.21 2632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1 2015.08.21 2856
기타 회사 경비원의 휴게 시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5.08.21 11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2015.08.21 34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관해서 1 2015.08.21 101
근로계약 근무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계약직이라는데 권고퇴직을 받았을때 ... 1 2015.08.21 563
근로계약 해외 법인 급여 지급 방법 재문의 1 2015.08.21 719
근로계약 근로계약없이 이중근로 강요 1 2015.08.21 294
근로계약 퇴사에 관하여 1 2015.08.21 20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5.08.20 23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관해서 1 2015.08.20 252
임금·퇴직금 국내+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2015.08.20 467
임금·퇴직금 주6일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8.20 14078
비정규직 부당한듯한 퇴사와 복귀문제문의부탁합니다 1 2015.08.20 136
기타 회사에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1 2015.08.20 1780
휴일·휴가 일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관련 2 2015.08.20 2250
비정규직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산정을... 2 2015.08.20 79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 2 2015.08.20 1142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1 2015.08.20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