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4시간 격일근무(2교대)하는 단속적근로자 입니다
1. 근무형태 : 1인 24시간 2교대 근무 (1년 365일 동일)
2. 근무시간 : 08:00 ~ 익일 08:00
3. 휴게시간 : 총 3시간 (주간 : 1시간, 야간 : 2시간)
위 경우 2015년도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임금계산식, 주간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주휴일근로시간 등으로 구분하여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24시간 격일근무(2교대)하는 단속적근로자 입니다
1. 근무형태 : 1인 24시간 2교대 근무 (1년 365일 동일)
2. 근무시간 : 08:00 ~ 익일 08:00
3. 휴게시간 : 총 3시간 (주간 : 1시간, 야간 : 2시간)
위 경우 2015년도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임금계산식, 주간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주휴일근로시간 등으로 구분하여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8.13 | 195 | |
기타 | 2교대 근무자 퇴사일 1 | 2015.08.13 | 1248 | |
노동조합 | 노조가입과탈퇴에따른급여공제 1 | 2015.08.13 | 1033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5.08.13 | 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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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지각관련 1 | 2015.08.13 | 339 | |
고용보험 | 조기추업수당 수령 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기간 1 | 2015.08.13 | 1051 | |
해고·징계 | 징계 정직후 추가 강등,감급 1 | 2015.08.13 | 1479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일이 휴일일 때에 지급을 휴일 이후에 지급을 받는게 정... 1 | 2015.08.13 | 8747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고용주의 동의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1 | 2015.08.13 | 1481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고있는 수당중 통상임금에 속하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 2015.08.13 | 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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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15.08.12 | 431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로 민사소송하겠다고 협박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1 | 2015.08.12 | 5398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급여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8.12 | 838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속(연차) 휴가 1 | 2015.08.12 | 816 | |
해고·징계 | 사내 식당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될 시 기존 직원들에 대한 문제... 1 | 2015.08.12 | 371 | |
기타 | 현재인 본국 근무 1 | 2015.08.12 | 101 |
1. 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을 얻었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할 고용노동부에 감시단속적근로자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역시 1주 40시간의 범위내에서 1주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감단직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을 2로 나눠 해당 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를 부여하면 됩니다.
1일 24시간 근무중 3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총 21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21시간*365일/12개월/2교대로 월 약 320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2.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2시간의 야간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1일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6시간 야간근로*365일/12개월/2교대= 약 91시간의 월 야간근로가 발생하는데, 야간근로의 경우 50%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91시간*0.5배=약 46시간의 야간근로시수가 나옵니다.
3.주휴의 경우 1주 10.5시간*4.34주=약 46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실근로 320시간+야간근로 가산 46시간+주휴 46시간등 월 총근로시수가 41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약 2,298,96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4. 그런데 단속적 업무로서 격일제 근무(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에 종사함으로써 같은 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되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지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및 주휴수당등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속적 근로자이긴 하지만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귀하의 급여액은 실근로시간 1일 21시간*365일/12개월/2=약 32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1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월 19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이에 197시간*0.5배를 가산하면 약 98.5시간의 연장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1일 6시간의 야간근로시간*365/12/2=91.25시간*0.5=약 46시간의 야간근로시수가 나오며, 주휴수당은 1주 8시간*4.34주=35시간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격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2주당 1일의 주휴일에 근무하게 되므로 휴일근로 21시간*365/12개월/14일= 45.5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에 50%를 가산하면 약 23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실근로 320시간+연장근로 98.5시간+야간근로 46시간+즈휴 35시간+휴일가산 23시간등 522.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2,915,5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