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키희성 2015.08.10 07:58

저희 직원중에 한분이 경리를 보셨던분이 수요일 부터 무단결근입니다. 얼마전 휴가끝나고 출근을 9시전에 사장님이 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으나 계속 9시 넘겨서 출근해서 회사 그만 다니고 싶냐고 그랬더니 7분 늦은거 가지고 모라한다고 말대꾸를 하시면서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가버려서 아직까지 연락도 안되고 문자를 해도 안되고 지금 3일째 무단결근인데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만두더라도 인수인계 및 퇴직 절차도 상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퇴사 처리를 할수도 없고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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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1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규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지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규정에 징계사유로써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징계사유나, 해고나 면직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2. 우선은 연락이 두절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출근독려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별도의 징계해고나 면직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경리업무등의 사업장내 주요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라면 최종기한을 두어 출근을 독려하고 해당 문자나 전화연락등의 기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출근독려와 사업주가 용인할 수 있는 최종일까지 출근하지 않을시 면직처리할 것임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3. 문제는 연락이 두절되고 소재파악이 안되는등 해당 근로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면직이나 해고의 의사표시가 해당 근로자에게 도달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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