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9191 2015.08.10 09:47

저희 노동조합장 선거가 임박합니다

노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규정에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조합 선거관리 규정의 당선 요건에는 "각종 건거는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보다 보니 조합장등 임원의 선출시 개최하는 총회의 의결사항 규정에는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 노동조합 선거관리 규정과 다른 부분(투표자 수의 과반수 찬성부분

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데 저희 조합 규정에 문제가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빨리 답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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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1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에 따라 임원의 선거는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총회가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출석조합원의 중도 이탈등으로 투표후 찬성 조합원이 총회출석조합원의 과반이상이 안될 경우 이는 부결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출석조합원이 이탈하여 출석조합원 모두가 투표에 참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찬성표가 출석조합원 과반이상이라면 임원선거는 가결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2. 귀하의 조합 규약은 출석조합원과 투표자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 그로 인하여 투표자의 과반이상의 찬성을 임원선거의 가결 요건으로 정할 경우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를 가결 요건으로 정한 노조법에 위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노조법에 따른다' 혹은 '출석조합원의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등으로 변경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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