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9191 2015.08.10 09:47

저희 노동조합장 선거가 임박합니다

노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규정에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조합 선거관리 규정의 당선 요건에는 "각종 건거는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보다 보니 조합장등 임원의 선출시 개최하는 총회의 의결사항 규정에는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 노동조합 선거관리 규정과 다른 부분(투표자 수의 과반수 찬성부분

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데 저희 조합 규정에 문제가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빨리 답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1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에 따라 임원의 선거는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총회가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출석조합원의 중도 이탈등으로 투표후 찬성 조합원이 총회출석조합원의 과반이상이 안될 경우 이는 부결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출석조합원이 이탈하여 출석조합원 모두가 투표에 참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찬성표가 출석조합원 과반이상이라면 임원선거는 가결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2. 귀하의 조합 규약은 출석조합원과 투표자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 그로 인하여 투표자의 과반이상의 찬성을 임원선거의 가결 요건으로 정할 경우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를 가결 요건으로 정한 노조법에 위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노조법에 따른다' 혹은 '출석조합원의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등으로 변경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5.08.20 23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관해서 1 2015.08.20 252
임금·퇴직금 국내+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2015.08.20 467
임금·퇴직금 주6일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8.20 14137
비정규직 부당한듯한 퇴사와 복귀문제문의부탁합니다 1 2015.08.20 136
기타 회사에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1 2015.08.20 1797
휴일·휴가 일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관련 2 2015.08.20 2252
비정규직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산정을... 2 2015.08.20 79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 2 2015.08.20 1142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1 2015.08.20 404
근로시간 2조2교대 근무시 기본근로시간은? 1 2015.08.20 2350
임금·퇴직금 임시공휴일 수당 지급 여부 1 2015.08.20 7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5.08.20 306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에서 재택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1 2015.08.19 1778
근로계약 사업부 폐업에관해서 궁금합니다.. 1 2015.08.19 251
근로시간 영업소(지사) 근무자 연장,휴일근로 수당 지급여부 1 2015.08.19 246
기타 퇴사자들의 식대(밥값)를 현직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회사의 결정을... 1 2015.08.19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고민입니다..... 1 2015.08.19 293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1 2015.08.19 161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제도 관련 문의 1 2015.08.19 1684
Board Pagination Prev 1 ...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