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s1939 2015.08.10 13:05

수고 많으십니다.

휴일근무시 시급*0.5의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연장 및 휴일 근로시 시급*0.5의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이 기본 근로에 대한 임금 1.0 에 가간 0.5를 더해 총 1.5를

지급한다는 의미겠지요.

여기서 시급제에서 주휴수당이 이미 시급*8시간 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는 경우 주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수당 = 주휴수당 + 8시간 임금 + 8시간 임금*0.5 = 8시간 임금*2.5 가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휴일근무수당 = 8시간 임금 + 8시간 임금*0.5 = 8시간 임금 * 1.5 가 맞는 것인가요???

월급제라면 기본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휴일 및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 주휴수당(통상시간급*8시간) + 8시간 임금(통상시간급*8시간) + 8시간 임금(통상시간급*8시간)*0.5 = 통상시간급*8시간*2.5 가 맞는지...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고 실제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시간급*8시간*1.5 지급함. 

휴일근무수당 =   8시간 임금(통상시간급*8시간) + 8시간 임금(통상시간급*8시간)*0.5 = 통상시간급*8시간*1.5 가 맞는지...

여기서  8시간 임금(통상시간급*8시간)은 주휴수당으로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실제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시간급*8시간*0.5 지급함.

위 두가지 시급제/월급제에 따른 휴일수당 계산이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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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1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이든, 월급제이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등에 이미 대부분의 사업장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했다면 해당 주휴일에 근로한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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