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를로스곤 2015.08.10 22:55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하고자합니다

입사한 A회사 본사 진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는 대전 사무실 소속으로 근무합니다.

최근 인수합병되어 15년 8월부로 기술연구소 폐쇄 및 대전사무실 폐쇄조치 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직 개편하여 대전사무실은 진주(생산기술부)로 발령 통보받았습니다.

퇴사할시 3시간 이상 거리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인력파견으로 인하여 A회사 대전사무실이 아닌 파견업체 B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상황입니다.

B회사에서 8개월째 근무 중이며 계약은 10개월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인사발령과 별개로 인력파견 계약 기간동안 대전에서 계속 근무한다고 하였는데

파견계약 끝나고 발령받은 A회사 진주로 복귀하여야 하는데

이 때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인사발령 후 3~4개월이내에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인력파견기간동안 인사발령이 연기된거나 다름없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 한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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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1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에 따라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인사발령이 나고 현재 진주사업장으로의 전근이 일정기간 미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 진주사업장으로 전근을 가야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과의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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