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노동자 2015.08.11 10:10

저는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는 3인 3교대의 감시적 근로자입니다.


 한 명이 휴가를 가면 다른 인원이 대체근무를 해줘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하루 근무시간 12시간에서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만 대체수당으로 지급할거라고 하던데.


저희는 따로 휴게실과 휴게시간이 있는 게 아닌데 8시간만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요? 


아니면 하루 근무시간(12시간)을 지급하는게 맞는 건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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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1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1일 12시간 근로제공시 필히 1시간의 휴게시간은 보장해야 합니다.

    2. 그런데 만약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하거나 전화의 수수, 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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